육아휴직으로 디딤돌대출 원금을 상환하기에 버거워(+기타등등 이유) 원금상환유예신청을 알아보고, 지난해 1월부터 유예를 했었다. 1년 동안 이자만 냈는데, 원금상환유예기간 끝났다는 늬앙스의 연락이 왔다.
그동안 이자만 적힌 내용이 왔다면, 이번에 도착한 것은 원금+이자 적힌 내용이 왔다.

안돼~!! 디딤돌 대출만이라도 아직 원금 낼 수 없어~!
이번에 휴직을 연장했기에, 디딤돌 대출 원금상환유예도 연장 가능한지 알아보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채무조정제도에 들어가면 원금상환유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 채무조정제도 | 원금상환유예
보금자리론 채무조정제도 Facebook Twiter kakao Talk Band 모두보기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고객 원금상환유예 대상자 정보표 : 구분, 대상자 정보 제공 구 분 대상자 대상고객 실직, 폐업 - 신청일
www.hf.go.kr
원금상환유예 대상

원금상환유예신청 대상은 실직(휴직), 폐업(휴업), 소득감소, 기타사유(의료비과다지출, 재난적의료비지원, 사망, 장애발생, 거주주택에 자연재해 발생 등)이 있다.
실직(휴직), 폐업(휴업) 시점이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여야 하고, 기타사유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대상 고객에 해당이 되더라도,
대출실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계좌여야 한다.
단, 고용,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대출취급 후 6개월 경과한 계좌도 가능하단다.
디딤돌대출 육아휴직 사유일 때 신청가능횟수

유예기간 및 신청횟수, 이게 내가 찾으려고 했던 거네.
유예기간은 최초 1년이고, 요건 충족시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최대 3년까지던데, 디딤돌 대출은 최대 2회까지만 연장가능했다.
정리하자면,
보통 유예 신청 횟수는 총 대출기간 중 1회(1년)만 해주는데,
디딤돌 대출의 육아휴직 경우는 2회까지 해주겠다.
그런데, 한 번 신청했다고 2년간 상환유예 아니다.
신청하고 1년간 상환유예했으면 1회 소진한 거다.
남은 1회 더 쓰고 싶으면 연장신청이 아니라 원금상환유예신청을 처음부터 해라.
(이 내용이 헷갈리게 쓰여 있어 한참을 찾아봤잖아)
유예신청불가 계좌 내용도 나오는데 이건 홈페이지 참조~ (파산 면책관련 계좌 등)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상환방식에 따라 일정비율로 나눠 낸다~ 그런 내용인데, 중요한 건 유예기간에도 이자 낸다. 원금상환을 유예시켜준다는 거니까.
그래도 원금+이자 내다가 이자만 내니까, 훨씬 덜 부담스럽다.
유예신청 시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은 재직회사날인 휴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라고 쓰여 있는데, 달랑 재직증명서만 준비해서 제출했더니 최근 1개월 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다. 자녀 확인을 하려고 그런가보다.
육아휴직 사유일 때 제출 서류는
- 재직회사날인 휴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여차저차해서 사무실에 연락하고 어쩌고 해서 휴직증명서(실은 재직증명서에 육아휴직이라고 조그맣게 쓰여진 거지만)를 발급받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홈페이지랑 스마트주택공사 앱 만든 사람 이리 나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려니 인증서 등록을 하란다. 등록을 하려면 휴대폰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홈페이지에서는 휴대폰 인증이 안된다네? (네?)
스마트폰에 앱 깔고 거기서 공인인증서 등록하면, 홈페이지에서도 공인인증서 등록된 걸로 쳐줄거라네?(네~~에?)

못 믿겠다고?


소리 한 번 질러주고!
말 잘듣는 나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깔고(평점 2.9)
홈페이지 인증센터에서 인증서 내보내기(PC->스마트폰)로 인증서를 보낸 뒤, 앱에서 휴대폰 인증을 거쳐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줬다.
원금유예상환신청 과정
원금유예상환신청하는 건 어렵지 않다. 시키는대로 클릭하면 되는데, 간편서류제출이라고 프로그램을 깔라고 나온다. 그거 깔기 싫어서 이리저리 해봤는데 결국 깔아야 하더라. 그냥 첨부터 체념하고 간편서류제출 프로그램 까는 게 시간 절약하고 좋다.
디딤돌 대출 진행한 담보주택이 공동명의인 경우,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받아야 한다. 난 내 컴퓨터에 두 명의 공인인증서가 다 깔려있어 편하게 진행했다.
배우자 동의 sms 보내기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배우자가 아닌 사이트 로그인한 사람에게 간다.(전달해주라는 의미겠지?)

url 눌러 접속한 뒤, 임시인증번호 넣어 로그인하고 정보제공동의, 공인인증서 서명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서류까지 제출하면 끝. (근데 보통 서류를 이미지로 제출하면 이 이미지가 맞냐라고 확인을 시켜주던데, 이 홈페이지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끝이다. 혹시나 서류 제출 안됐나싶어 한 번 더 제출했는데 똑같더라. 이런 디테일한 배려 없는 사이트도 오랜만이네.)

My HF에 들어가 원금상환유예신청을 누르면 신청 내역이 나온다.
추가 서류는 서류제출 버튼을 눌러 추가로 제출해주면 된다.
진행단계가 결재완료까지 되어야지 상환유예가 된 것이다.
마음이 조급하면 관할지사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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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도 꼭 읽어보자.

- 연체중인 디딤돌대출의 경우,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에만 원금상환 유예가 가능.
- 신청일 당일부터 차회 원리금 상환일까지 남은 영업일이 3영업일 미만이면 온라인 신청 불가하니 관할지사로 문의하기.
- 심사진행상황 및 결과, 온라인으로 취소 불가능할 때 취소요청, 서류제출 문의는 모두 공사 관할지사로 하기.
신청은 완료했고, 25일 되기 전에 빨리 결재완료 해주세요~!
하루만에 디딤돌대출 원금상환유예신청 승인완료
https://murarai.tistory.com/82
디딤돌대출 원금상환유예신청 하루만에 승인 / 디딤돌대출 이자 납부 / 디딤돌대출상환스케줄
어제 디딤돌대출 원금상환유예신청을 했다. 오늘 오전에 원금상환유예 승인완료됐다는 연락이 왔다. 야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결재완료 표시가 뜬다. 근데 승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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