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0일에 닭갈비 무한리필집에서 닭갈비 먹다가 4%고금리 적금소식을 듣고 급하게 적금을 가입했다. 울산수협 SH얼쑤!적금이라서 당연 울산수협 입출금통장도 개설했는데, 비대면 개설이라 한도제한계좌로 만들어졌다. 이제 어느 정도 적금액이 쌓여 예적금담보대출을 받고 싶은데, 한도제한계좌로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는거다. 다른 회원수협 계좌가 있으면, 울산수협 입출금통장과 연결된 만기자동이체 설정을 해지하고, 다른 회원수협 계좌에 만기자동이체 설정을 다시 신청해주면 된다던데, 다른 회원수협 계좌가 없다면? 찾아보니 회원수협 비대면적금 개설하면서 만기액 이체 설정해둔 입출금통장은 신규일로부터 3개월 지나고 & 적금을 3회 이상 정상 납부 하고 & 잔액이 50만원 이상일 때 자동해제(신규일로부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