푼돈 모아 큰돈
회원수협 한도제한계좌 해지하기(ft. 울산수협 SH얼쑤!적금)
무라라이
2021. 12. 15. 00:01
지난 6월10일에 닭갈비 무한리필집에서 닭갈비 먹다가 4%고금리 적금소식을 듣고 급하게 적금을 가입했다. 울산수협 SH얼쑤!적금이라서 당연 울산수협 입출금통장도 개설했는데, 비대면 개설이라 한도제한계좌로 만들어졌다.
이제 어느 정도 적금액이 쌓여 예적금담보대출을 받고 싶은데, 한도제한계좌로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는거다.
다른 회원수협 계좌가 있으면, 울산수협 입출금통장과 연결된 만기자동이체 설정을 해지하고, 다른 회원수협 계좌에 만기자동이체 설정을 다시 신청해주면 된다던데, 다른 회원수협 계좌가 없다면?
찾아보니 회원수협 비대면적금 개설하면서 만기액 이체 설정해둔 입출금통장은 신규일로부터 3개월 지나고 & 적금을 3회 이상 정상 납부 하고 & 잔액이 50만원 이상일 때 자동해제(신규일로부터 3개월 지난 시점에) 해준다던데, 저 잔액 50만원이 입출금통장의 잔액인지? 적금통장의 잔액인지를 도통 몰라서 문의해봤다.

수협에서 알려준 2금융수협조합 한도계좌해지조건은 비대면 적립식 예탁금(적금말한다)은 신규일로부터 3개월 경과 & 3회 정상 납입 & 잔액 50만 이상이었다.
난 9월 10일이 되면 신규일로부터 3개월 경과 & 3회 정상 납입은 ok라서, 마지막 잔액 50만 이상 조건이 궁금해 문의했다.

잔액 50만원 이상 조건은 적금 계좌의 잔액 50만원이었다!
9월 10일이 지나면 자동해제 조건이 모두 충족돼서 한도제한계좌가 자동해제 된다고 하니, 확인해봐야겠다.
확인 결과, 한도제한계좌가 자동해제되었다!